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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원평론

마스크 미착용 10만원

三元 2020.11.13 07:49 조회 수 : 169

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한다.

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받는 것이 벌금이고 단순 과실인 경우는 과태료이다. 10만원은 벌금에 해당된다.

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과하게 나오는 정부 여당의 속내가 궁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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